잠자는 내 돈 어디에 있을까?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카드 포인트는 어떻게 영리하게 쓸수 있지? 상속되는 재산이랑 채무를 한번에 파악할 순 없을까? 각 금융기관의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해보고 가입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한꺼번에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다. 바로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파인)이다. 각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계좌와 포인트 등을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험과 연금의 가입내역 확인부터 대출상품 등 금융상품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가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길라잡이 10선'을 소개했다. 다음은 파인에서 이용 가능한 서비스를 요약한 것이다.
①잠자는 내돈 찾아보세요
파인에선 거래 이후 장기간 찾아가지 않은 휴면 금융자산에 대한 조회 서비스를 제공한다. 은행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서민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를 비롯해 휴면증권과 카드포인트, 미수령주식·배당금, 과납 자동차보험료, 파산금융기관 미수령금과 미환금 공과금까지 모두 한눈에 조회가 가능하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의 1,000만 원 이하 휴면예금과 미환금 공과금 등 일부 소액 자산은 조회후 바로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②카드 포인트 통합 조회하고 현금처럼 쓰세요
카드사별 미사용 포인트도 통합조회할 수 있다. 잔여 포인트와 소멸 예정 포인트, 소멸 예정일까지 한꺼번에 알 수 있는 편리한 서비스다. 필요시 1포인트당 1원으로 현금화 해 본인의 계좌로 일괄 이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③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도 편리하게
금융회사에 남아 있는 사망자의 금융재산 및 채무 정보에 대한 일괄조회도 할 수 있다. 각종 연금 가입 여부를 비롯해 세금 체납 정보와 공공정보, 상조회사 가입 여부 등 비금융 정보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금감원이나 금융회사 등에 내방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파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접수처는 금감원 본원이나 지원, 그리고 은행과 이부 보험·증권사,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등 각 금융회사를 통하면 된다. 시·군·구나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방자치단체도 접수처 중 하나다.
④내 계좌를 한눈에
한번의 본인인증과 로그인으로 전 금융권의 본인계좌를 원스톱으로 조회할 수 있다. 원스톱 조회 이후 소액이나 비활동성 계좌는 해지나 잔고 이전 등의 정리도 쉽다. 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 카드, 증권 등 업권별 뿐만 아니라 예금이나 보험계약, 대출, 카드·포인트도 상품별로도 조회할 수 있다.
⑤‘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
본인이 계약자나 피보험자로 돼 있는 모든 보험의 계약내역도 확인이 가능하다. 만기도래한 보험금이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급되는 자녀교육자금·건강진단자금 등 중도보험금, 그리고 소명시효과 완성된 휴면보험금도 조회할 수 있다.
⑥금융상품도 한눈에
예·적금이나 대출 등 850개 금융상품을 비교 공시하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여러 금융회사의 금융상품을 간편하게 비교·선택할 수 있는 셈이다.
⑦통합연금포털로 든든한 노후 준비
국민·공무원·사학·주택연금 등 6개 공적연금기관뿐만 아니라 80개 사적연금기관의 가입내역도 확인할 수 있다. 연금수령 예상액과 노후 재무진단 서비스도 제공된다. 또 금융회사를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개인형 IRP의 가입과 해지, 이체, 연금개시 신청도 가능하다.
⑧자동차보험 정보도 파인에서
파인은 또 자동차보험의 가입부터 사고발생 및 보상처리 등 전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보험 가입시 중고차 사고 이력이나 침수 여부도 확인이 가능하다. 또 대법원과 금감원, 보험개발원 등이 제공하는 판례나 분쟁조정 사례 등 자동차보험 관련 중요 정보를 한곳에서 검색 가능하다는 게 장점이다.
⑨개인정보 유출 등록해 금융사고 예방도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파인에 등록하면 이 사실이 금융사에 실시간 전파돼 개인정보 도용 금융거래를 차단할 수 있다. 신분증이나 카드정보, 개인 비밀번호 등의 분실·도난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⑩보이스피싱 지킴이, 불법금융 SOS도 ‘꿀팁’
보이스피싱이나 불법투자자문, 유사대부 등 불법금융에 대한 피해구제와 예방법을 안내받을 수도 있다. 피해 신고방법과 최신 피해사례도 안내사항 중 하나다.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및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서비스를 통해 거래 대상이 금융업법상 허가·등록된 업체인지 불법 사금융인지 확인할 수 있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