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울산시,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2주 시행

다중이용시설 밤 10시→9시로 단축, 집회 모임 50인 미만 등

행정조치 제53호 발령…진단검사 권고 시 48시간 이내 검사 받아야

임시 선별검사소 3곳→10곳 확대 운영





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 시행한다. 기존 2단계보다 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송철호 시장은 30일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시는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긴급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5월 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 시는 지난 4월 13일부터 25일까지 시행하던 2단계를 1주일 늘려 5월 2일까지 유지해 왔다.

이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최근 확진자가 발생해 감염위험도가 높은 유흥시설, 식당과 카페,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9시까지로 제한을 강화한다. 집회와 시위, 축제 등의 인원을 50인 미만으로 제한한다.

또 집단 확산세를 막기위해 행정조치 제53호도 발령했다.



행정조치에 따라 5월 3일부터 2주간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해 의사나 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PCR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다. 개인정보도 보장한다.



행정조치 제53호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과 함께 미 검사로 발생된 확산 피해와 손해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울산시는 또 기존 3곳에서 운영 중인 임시 선별검사소를 7곳 늘려 총 10곳을 운영한다.

울산시는 시민 간의 접촉이 빈번한 콜센터 종사자, 각 분야 상담사·안내자, 피부·네일, 이·미용사, 목욕업 종사자, 택배운송 종사자, 환경미화·전기·가스·환경 등 필수시설 종사자, 방문판매 및 방문서비스 종사자는 선제검사소를 방문해 검사에 임해 줄 것을 권고했다.

시는 또 ‘울산시 긴급 멈춤’ 갬페인을 5월 3일부터 2주간 전개한다. 이 기간 5대 행동수칙 준수를 호소했다.

5대 행동수칙은 마스크 착용, 의심되면 검사 받기, 밀폐·밀접·밀집한 곳 피하기, 모임과 행사 및 지역간 이동 자제하기, 생활방역 준수 등이다.

송 시장은 “백신 접종이 마무리 될 때 까지 조금만 더 힘내 달라”며 “방역 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 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울산은 이달 들어서만 714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주당 평균 1일 확진자 수가 34명을 넘어서고 있다. 자가격리된 시민이 4,000명에 육박하고 있으며, 당분간 확진자는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국발 변이바이러스 검출자가 66명에 이르고 있고, 이와 역학적 관련이 있는 확진자가 311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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