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인이 양부모 이번주 1심 선고…살인죄 인정받나

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한 시민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양 사진을 어루만지고 있다. /연합뉴스어린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오후 경기도 양평군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원에서 한 시민이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만에 사망한 정인양 사진을 어루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16개월 입양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1심 재판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씨와 양부 안씨의 1심 선고공판을 오는 14일 연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살인에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장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양부 안씨에게는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관련기사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인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하다가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양부 안씨는 아내 장씨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는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법의학자와 부검의의 소견 등을 근거로 장씨가 이미 손상을 입은 상태였던 정인양의 복부를 사망 당일 강하게 밟아 치명상을 가했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변호인 측은 정인양에 대한 지속적인 폭행이 있었지만, 사망 당일 장씨가 아이의 배를 발로 밟아 숨지게 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안씨에 대해서는 장씨의 폭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 역시 결심 공판 이후 남편이 자신의 학대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허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