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이후 법무법인에서 급여 명목으로 월 2,000만원 내외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9일 김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역에 따르면 그는 법무법인 화현에서 급여 명목으로 지난해 9∼12월 매달 1,900만원을 받았고 올해 1∼4월에는 월 2,900만원을 받았다. 이는 세금과 건강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다.
지난해 4월 법무부 차관에서 퇴임한 김 후보자는 9월부터 법무법인 화현에서 고문 변호사로 일했다. 김 후보자 측은 전관예우 차원에서 고액의 자문료를 받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름만 올린 것이 아니라 정식 계약을 하고 매일 법무법인으로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급여”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그는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19억9,000만원을 신고했다. 신고 재산에는 본인 명의의 분당 아파트 9억9,000만원, 전남 영광의 땅 171만원, 예금 5억6,718만원 등이 포함됐다.
/박신원 인턴기자 shin01@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