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옷가게 폭행' 벨기에 대사 부인 면책특권 포기여부 확인중"

경찰, 벨기에 대사관에 공문 송부

면책특권 포기시 형사재판 가능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 가게에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왼쪽)이 옷 가게 직원의 뺨을 때리고 있다./옷 가게 CCTV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 가게에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왼쪽)이 옷 가게 직원의 뺨을 때리고 있다./옷 가게 CCTV





경찰이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의 면책특권 포기 여부를 최종 확인 중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0일 "수사팀에서 외교부를 통하지 않고 주한 벨기에 대사관 측에 바로 포기 여부를 문의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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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레스쿠이에 벨기에 대사의 부인 A씨는 지난달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사건 이후 A씨는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달 23일 퇴원했다. 레스쿠이에 대사는 A씨가 경찰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한국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

'외교관계에 관한 빈 협약'에 따르면 외교관과 그 가족은 주재국의 형사처벌 절차로부터 면제받는 '면책특권'을 부여받는다. 다만 벨기에 정부가 주한대사 부인에 대한 면책특권을 포기할 경우 A씨는 한국 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받을 수 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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