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한 '가짜뉴스'의 위법 소지를 따져보고 있다.
2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유튜브 등에서 퍼지는 가짜뉴스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전기통신기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수집된 자료 등을 바탕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손씨가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온라인에서는 손씨와 함께 술자리를 한 친구 A씨의 가족과 친척이 전 서초서장 혹은 강남서장, 대학병원 교수 등 유력 인사로서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들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현재 온라인으로 퍼진 각종 의혹과 관련한 글을 캡처하며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경찰은 자료 수집이 끝나면 사실 관계를 따져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유포 혐의 적용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나 고발을 접수한 것은 아니며, 허위로 판단되는 주장이 담긴 게시글이나 영상 등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예나 인턴기자 yen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