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6개월VS10년, ‘靑 하명수사’에 등장한 공소시효 논란

변호인 "후보자에 대한 공소시효 선거일로부터 6개월, 공소시효 만료돼"

검찰 "공무원과 '공범'의 경우 공무원과 동일한 10년 공소시효 적용해야"

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관련자 /연합뉴스하명수사·선거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울산시장(왼쪽 윗줄부터)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관련자 /연합뉴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재판이 본격화되며 재판에서 피고인 송철호·송병기에 대한 공소시효가 6개월이라는 주장과 10년이라는 주장이 재차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상연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 등 울산시 전·현직 공무원들 등의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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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는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에 대한 공소시효가 재차 충돌했다. 지난 10일 열린 첫 재판에서 변호인 측은 공직 선거법상,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에 대한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6개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지위를 이용했을 때만 선거일 후 10년으로 한다"며 “공소사실 있을 당시에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비공무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분리해 심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는 공직선거법 제 268조에 1항에 근거한 것이다. 민간인에 대해서는 같은 해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검찰 측은 “공무원과 ‘공범’ 관계인 송 시장에게 공무원과 동일한 공소시효 10년을 적용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의 주장은 같은 법 제 3항에 근거한 것이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을 경우 공소시효가 10년이 적용된다. 검찰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게 공소 시효를 10년으로 적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맞받아치며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다음 재판은 6월 14일 열린다.

/구아모 기자 amo9@sedaily.com


구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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