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육청 전수 점검에도 활개친 ‘불법 몰카 교사’…조희연 "책임 통감"

동료 교사가 카메라 발견하고 신고

전임 학교서도 불법 카메라 발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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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근 서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여직원 화장실에 카메라를 달아 불법 촬영을 시도한 사건에 데 대해 사과했다.

조 교육감은 25일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으로 충격과 상처를 받으신 피해자분들과 학부모님께 교육감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심리상담 및 회복 교육 등 적극적 지원조치를 마련하고 가해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징계 조치할 예정"이라며 "불법 촬영 카메라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해 두 번 다시 이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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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서울 관내의 한 고등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A 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촬영 카메라 2대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범행은 다른 교직원이 불법 촬영 카메라를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A 교사가 직전에 근무했던 학교의 화장실도 긴급 점검한 결과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

지난 2019년 6월 20일 대구 시내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학교 관계자가 교내 화장실에서 특수장비를 이용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연합뉴스지난 2019년 6월 20일 대구 시내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학교 관계자가 교내 화장실에서 특수장비를 이용해 몰래카메라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직위 해제했으며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징계 수위를 곧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8년부터 학교 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 점검했지만 이 과정에서도 A 교사의 범행을 전혀 인지하지 못해 비판이 예상된다.

현직 교사의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경남 김해와 창녕에서 역시 현직 교사가 교내 여자 화장실에 설치한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잇따라 발견된 바 있다. 김해와 창녕 교사들은 각각 징역 3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교육부는 당시 교내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한다고 공표해 범죄자들에게 불법 촬영 카메라를 회수할 시간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허진 기자 hjin@sedaily.com


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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