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택지 등에 대한 땅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협의양도인택지 공급 대상이 주민 공람 공고일 1년 전 토지 소유자로 제한되고 전매도 금지된다. 단 3기 신도시 등은 적용되지 않고 내년 1월 이후 보상계획 공고가 시행되는 지구부터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우선 협의양도인택지는 주민 공람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해야 공급 대상이 된다. 공람일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주에게 우선 공급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지정된 지구의 경우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소유한 토지주에게 우선 공급된다. 협의양도인택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전매 제한을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전매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보상법에 따라 공급되는 이주자택지의 경우 고시일 1년 전부터 토지 계약 체결일이나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고 대신 이주정착금이 지급된다.
/김흥록 기자 ro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