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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상표권 분쟁 승소…2년 4개월 공방 마무리

/ 사진=솔트이노베이션 제공/ 사진=솔트이노베이션 제공




그룹 H.O.T.가 2년 4개월 만에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합의)는 지난 21일 H.O.T.의 상표권자로 알려진 K씨가 H.O.T. 멤버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했던 상표권 침해 금지 민사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H.O.T.(문희준, 장우혁, 토니안, 강타, 이재원)은 솔트이노베이션과 함께 지난 2018년 10월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17년 만에 완전체 단독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에 K씨는 이들이 자신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내용증명을 보냈고, 같은해 12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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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솔트이노베이션은 H.O.T. 대신 '하이파이브 오브 틴에이저'(High-five Of Teenagers)라는 풀 네임을 사용해 콘서트 를 진행했다.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특허법원 2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솔트이노베이션이 K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록 무효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인용하며 H.O.T.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K씨는 H.O.T. 가수들로부터 상표 사용 허락 동의서를 받았다고는 하지만, 이 때의 동의는 1996~1997년 출원한 상표 등에 관한 것이다. 당시 동의서에는 미성년자였던 H.O.T. 가수들의 날인만 있는 점, H.O.T. 가수들이 이수만의 SM기획과 전속계약을 했던 점을 고려하면 당시 K씨에게 선 사용상표권을 양도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또한 장우혁과 솔트이노베이션의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추승현 기자 chush@sedaily.com


추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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