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올해부터 5년간 서민정책금융 상품에 쓰일 재원 1조 원을 금융기관이 출연하도록 하는 법안의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각 금융기관은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야 한다.
8일 금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시행령’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6월 9일∼7월 19일)를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금융판 이익공유제’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는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재 상호금융조합,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는 10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핵심은 각 금융기관에 가계대출 잔액의 0.03%를 출연토록 하는 것이다. 출연요율 산정 대상이 되는 가계대출 중 주택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하는 주택자금대출 등 다른 법에 따라 출연금이 부과되는 대출이나 서금원의 보증부 대출, 햇살론17 등 정책 지원상품 등은 제외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연간 2,000억 원, 5년간 1조 원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증재원 출연 기준도 변경했다. 그 동안 서민정책상품의 보증료는 각 금융기관의 공통 출연금이 재원이었다. 앞으로는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상품을 이용하는 금융기관만 따로 보증이용 출연료를 내면 된다. 출연비율은 해당 금융기관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 100%를 기준으로 0.5~1.5%의 요율로 차등으로 부과된다.
이 밖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업무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겼다. 또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인적사항이나 소득·재산 등의 자격요건 증빙서류를 국세청 등의 관련 기관에 직접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