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오수·김진욱 손잡았지만…물밑에선 충돌 여전

공수처, 전주혜 의원 질의 회신

"檢 주장 법에 안맞아" 강한 비판

김오수 검찰총장(오른쪽)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김오수 검찰총장(오른쪽)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는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강한 비판을 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이 8일 만나 손을 꽉 잡은 채 “협력하자”고 강조했지만 물밑에선 풀리기 어려운 갈등이 여전히 자리잡고 있다.

9일 서울경제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단독 입수한 공수처 의견 조회서를 보면, 공수처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응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 “공수처 검사를 사법경찰관 등으로 전제하고 검찰 보완수사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은 공수처법 등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대검찰청은 앞서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일반(판사·검사·경찰간부 제외)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선 사법경찰관의 지위에 있으므로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가 있을 시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단독]검찰 "공수처, 기소권 없을땐 경찰 신분···보완수사 요구 응해야") 공수처가 “법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한다”는 식의 강한 비판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사기관끼리 직접적인 충돌은 피하되 국회를 거쳐서는 가감없이 비판한 셈이다.



공수처는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도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공소권 존부를 불문하고 공수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 ‘검사’라는 것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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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수처는 일반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서 기소권이 없어도 불기소결정권은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27조는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하는 때’에 관련 범죄 사건을 대검에 이첩하도록 규정하는 바, 불기소결정의 대상 범죄에서 기소권 없는 사건을 제외하지 않고 있다”며 “문리해석상 공수처는 수사한 모든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권을 가진다고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본적으로 기소권이 있어야 불기소결정권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수처가 모든 고위공직자 사건에 대해 불기소결정권을 갖는다면 검찰의 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라 공수처법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하고 있다. 공수처법은 검찰과 공수처 간 상호 견제를 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전날 김오수 검찰총장과 김진욱 공수처장은 상견례 자리를 갖고 ‘협력’의 메시지를 냈지만 이처럼 검찰과 공수처 간 물밑 갈등은 여전한 상태다. 당일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관련 문홍성 검사장의 수사 외압 혐의 사건을 이첩하라는 공수처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같은 날 공수처도 국회를 거쳐 검찰에 날을 세운 셈이다.

전주혜 의원은 "이번 검·공 갈등의 책임은 결국 설익은 공수처법을 만든 여당에게 있다”고 비판했다.

/손구민 기자 kmsohn@sedaily.com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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