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집값 10%만 내면 '내 집'…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나온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집값 10~25% 내고 입주…20~30년동안 남은 지분 취득





분양가 일부만 먼저 내고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분양을 받는 사람이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20~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개정안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과 관련해 △지분 적립기간 및 취득기준 △미취득 지분에 대한 임대료 산정기준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 기간 등을 담았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가격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으로 지분적립기간을 정하게 된다. 분양을 받는 사람은 자금 여건 등을 감안해 20년·30년 중에서 고를 수 있다.

관련기사



지분 적립은 수분양자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매 회차마다 10~25%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하도록 했다.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잔여지분에 대한 임대료는 인근 주택 임대료의 80% 이하로 정해 수분양자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도록 했다.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한은 5년으로 각각 정했다.

입법예고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7월 13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한다"며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진동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