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인기협 "개인정보법 위반시 매출 3% 과징금은 과도해"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가 ‘제2의 이루다 사태’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개보법 2차 개정안)에 반발하고 나섰다. 매출 최대 3%에 달하는 과징금과, 수사권에 준하는 분쟁조정위의 권한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10일 인기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지난 1월 입법예고한 개보법 2차 개정안에 대해 “산업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조항들이 있어 주요 조항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냈다.



개보법 2차 개정안은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벌어졌을 때 기존 ‘관련 매출’ 최대 3%의 과징금을 부과하던 것을 ‘국내외 전체 연 매출’의 3%로 확대했다. 개보위는 과징금 상향 조정에 관해 “EU의 GDPR등에 준하는 국제적 흐름”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인기협은 “EU는 경쟁력 있는 디지털 기업이 드물어 내놓은 통상제재 수단에 가깝다”며 “적자이거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이 한자릿수에 불과한 중소·벤처기업은 경영을 유지할 수 없게 돼 산업에 진입장벽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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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협은 분쟁조정위원회에 강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개보법 2차 개정안에는 조정을 위해 필요할 경우 조정위가 관련 장소에서 자료를 조사하고 열람할 수 있는 조항이 담겼다. 인기협 관계자는 “이는 경찰에 준하는 강제력을 동원한 일방적 행정행위”라는 입장이다.

인기협은 개보법 2차 개정안에 포함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에 대해서도 수정을 요구했다. 기업의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고, 설비 및 비용 투입으로 부담이 증가하며, 제한 없는 개인정보의 전송으로 오히려 개인정보의 침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인기협 관계자는 “정보주체가 ‘제공한’ 개인정보에 한해 기술적으로 적용 가능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추가적인 설비 등의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개보법 2차 개정안은 이달 중 개보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로 넘겨질 전망이다. 인기협 관계자는 “개보위가 산업계의 우려사항을 수용해 수정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


윤민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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