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 모두 쉰다" 민주당, 대휴공휴일 법제화 추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성형주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에 계류중인 대체휴일법을 6월 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늘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대체공휴일 법제화는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내수를 진작하고, 고용을 유발하는 윈윈전략"이라며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남은 공휴일 중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이 앞으로도 4일이나 있다"며 "국민 열 분 중 아홉 분은 임시 공휴일 지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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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16일 국회에서 대체휴일법 관련 공청회가 행안위에서 열린다"며 "오는 광복절부터 즉시 시행되도록 법안 처리에 속도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민생의 휴일에 내수를 더하는 휴일 더하기 법으로 국민 행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현행 공휴일 제도의 법적 근거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다. 현재는 설날과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그대로 최종 통과되면 현충일과 광복절·개천절·한글날·크리스마스 등도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가능해진다.

/박진용 기자 yongs@sedaily.com


박진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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