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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P "있지 리아 학폭은 왜곡된 폭로…이의신청해 재수사 요청할 것" [전문]

있지 리아 / 사진=서울경제스타 DB있지 리아 / 사진=서울경제스타 DB




그룹 있지(ITZY) 리아에 대해 학교폭력(학폭)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는 1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아티스트(리아)와 회사는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재수사를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더 깊이 있는 수사를 통해 진실이 꼭 가려지길 원한다"며 "절대로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가 있어서도 안되지만, 또 동시에 사실이 아닌 폭로, 혹은 왜곡된 폭로로 인한 피해자 역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JYP는 리아의 학교 폭력 의혹 고소건에 대해 "처음 고소를 제기한 것은 학교 폭력 피해자를 고소한 것이 아니라, 악성 게시물로 판단되는 글 및 댓글들을 고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YP 측이 공개한 악성 댓글은 2018년부터 2년여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되었던 글이다. JYP 측에 따르면 게시자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었고, 학교 폭력 피해를 구체적으로 호소하는 내용도 아니었다. JYP는 팬제보 및 게시물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법적대응을 하는 시스템을 통해 해당 글들을 지난해 12월 법적 대응하게 됐다.

이후 경찰 조사 과정 중, 5개의 게시물 중 4개의 게시물이 동일한 인물이 닉네임을 바꿔가며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월에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위 게시물의 작성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며 본인과 본인의 지인이 학폭을 당했다고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지인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학폭을 부인하는 글을 게재했다고.

JYP는 "법률대리인이 리아를 대신해 고소인 진술 및 법적 대응을 진행한 끝에, 경찰은 두 명의 글 게시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며 "하지만 경찰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불송치 결정이 글 게시자의 내용이 거짓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지,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즉, 이번 불송치 결정이 리아가 학교 폭력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 이하 JYP 공식입장 전문



JYP엔터테인먼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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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본사 소속 아티스트 리아 관련 사건에 관한 회사의 입장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1. 처음 고소를 제기한 것은 학교 폭력 피해자를 고소한 것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악성 게시물로 판단되는 글 및 댓글들을 고소한 것입니다.

/ 사진=JYP 측이 공개한 악성 댓글/ 사진=JYP 측이 공개한 악성 댓글


위의 글들은, 2018년부터 2년여 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되었던 글로서, 게시자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었고, 학교 폭력 피해를 구체적으로 호소하는 내용도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팬제보 및 게시물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정기적으로 악성 게시물들에 대한 법적대응을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위의 글들도 그 과정 속에서 2020년 12월 법적대응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 경찰조사 과정 중, 위의 5개의 게시물 중 4개의 게시물이 동일한 인물이 닉네임을 바꿔가며 작성한 것이며, 다른 1개의 게시물은 또 다른 인물이 작성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이 사건에 관해 수사하던 중, 지난 2월 또 다른 인터넷 커뮤니티에 위 게시물의 작성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글쓴이 본인과 본인의 지인이 학교 폭력을 당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이었는데, 곧 그 지인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본인은 그 일을 학교 폭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 후 원 글을 게시한 사람도 글의 게시와 삭제를 반복하였습니다.

3. 법률대리인이 리아를 대신하여 고소인 진술 및 법적대응을 진행한 끝에, 경찰은 두 명의 글 게시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불송치 결정이 글 게시자의 내용이 거짓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지, 게시물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즉, 이번 불송치 결정이 리아가 학교 폭력을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아티스트와 회사는 경찰에 이의신청을 하여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재수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더 깊이 있는 수사를 통해 진실이 꼭 가려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억울하게 당한 피해자가 있어서도 안되지만, 또 동시에 사실이 아닌 폭로, 혹은 왜곡된 폭로로 인한 피해자 역시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추승현 기자 chush@sedaily.com


추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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