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거래소 '셀프 코인' 중개 금지...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미 코인 상장 폐지 줄이어

임직원 등의 '자전거래'도 규제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는 본인 또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코인의 매매·교환 중개를 할 수 없게 된다. 또 거래소 임직원이 해당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전산망에 허위로 입력한 자산으로 시세조작 등 위법 행위를 하는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거래소는 자금세탁 방지 의무 이행을 위해 본인과 상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다. 상법상 특수관계인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본인이 단독으로 또는 특수관계인과 함께 30% 이상을 출자했거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이사·집행임원·감사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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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반하면 금융당국이 최대 1억원의 과태료,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최대한 빨리 개정을 완료하려고 한다"며 "기존 사업자 신고 기한인 오는 9월 24일 전에는 개정을 마치고 공포한 날부터 곧바로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미 거래소들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코인 정리 작업에 나선 상황이다.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는 지난 12일 마로(MARO) 등 5가지 코인을 원화 시장에서 없앤다고 발표했다.후오비 코리아와 지닥도 '후오비토큰'과 '지닥토큰'처럼 거래소 이름을 딴 코인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금융회사 등이 모든 고객에 대해 자금세탁 위험 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김상훈 기자 ksh25th@sedaily.com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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