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동킥보드 단속 한달…법규 위반 2,200여건 적발·범칙금 부과 8,000만원 달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시내에 주차된 전동킥보드에 안전모가 걸려 있다./연합뉴스지난 14일 오후 서울 시내에 주차된 전동킥보드에 안전모가 걸려 있다./연합뉴스





전동킥보드에 대한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법이 시행된 후 1개월여 동안 적발된 위반 사항이 2,000건을 훌쩍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기사



27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한 통고처분 건수는 총 2,245건이었다. 범칙금 부과 액수는 8,463만원으로 집계됐다.

위반 행위별로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된 안전모 미착용이 1,765건(5,58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음주운전(214건·2,77만원)과 신호위반(127건·384만원), 보도 통행(109건·327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전동킥보드 관련 법규 위반은 자전거 관련 위반보다 4배가량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 15일까지 부과된 자전거 관련 법규 위반 통고 건수는 3,341건으로, 1개월(30일) 평균을 계산하면 약 563건이다.

한편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은 지난달 13일부터 시행됐다. 면허 없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거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면 10만원, 헬멧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타면 2만원, 2명 이상이 같이 타면 4만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박홍용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