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 강용석, 무고 혐의로 재판행

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강용석 변호사 /연합뉴스





강용석 변호사가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거짓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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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강 변호사를 무고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도록 부추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온라인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지난해 공개한 강 변호사와 김씨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김씨가 2015년 3월께 있었던 A 본부장과의 술자리에서 폭행을 당했지만 강제 추행이나 강간은 없었다고 수차례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짐나 강 변호사는 김씨에게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고 설득했고, 김씨는 같은 해 12월 A씨를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관련 내용이 보도된 후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상균·김호인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에 강 변호사를 고발했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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