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민주노총 불법집회 주최자 등 6명 입건

지난 3일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3일 종로3가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법 전면 개정 등을 요구하며 도로를 점거한 채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도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해 주최자 등 6명을 입건하고 출석 요구를 통보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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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집회 주최자 등 6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입건해 곧바로 1차 출석 요구를 했다”고 했다. 경찰은 현장 채증 자료와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이들 6명의 혐의를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6명 중에 민주노총 수뇌부가 포함돼 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며 “불법 집회에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12명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으며, 총 18명을 우선 수사 대상자로 보고 있다. 집회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현장에서 체포된 참가자 1명은 전날 혜화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뒤 석방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들이 수도권 감염병 확산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주최 측이 장소를 변경해 기습적으로 집회를 열었다”며 “관할 경찰서인 종로서 외에 서울경찰청 직접 수사 지휘를 받아 남대문·영등포서에서도 최대한 신속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민주노총의 불법집회 수사와 관련해 수사부장이 본부장을 맡아 52명 규모의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했다. 코로나19 이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이 집회 관련 수사 책임자를 맡은 것은 지난해 광복절 집회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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