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벼랑끝 내몰린 中企단체들 절박한 호소 "내년 최저임금 동결해달라"

"勞 과도한 요구에 경영부담 급증

월급도 못 줘…직원 감원 불가피"

중기 14개 단체 공동입장문 발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 14곳이 한목소리로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코로나19의 영향이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주52시간제 본격 시행, 원자재 가격 급등에 더해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 더이상 버틸 수 없다는 절박한 호소다.

내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이번 주 두 차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심화돼 폐업에 내몰릴 수 있다며 크게 우려하고 있다.








중소기업 관련 14개 단체(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공동 입장문을 통해 “지금도 10개 중 4개의 중소기업은 정부의 지원금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은 최소한 동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성명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여성경제인협회·소상공인연합회·외식업중앙회·벤처캐피탈협회·벤처기업협회·중소기업융합중앙회·여성벤처협회·프랜차이즈산업협회·코스닥협회·이노비즈협회·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이 참여했다.



중단협은 “최근 기업을 옥죄는 공정경제3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준수를 위한 노조법, 대체휴무 확대를 위한 공휴일법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요구는 기업 경영 부담은 물론이고 어려운 일자리 사정은 더욱 어려워질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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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체 근로자의 15.6%인 319만 명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는 가운데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인상이 강행되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들의 수가 더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6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전체 기업 중 68.2%가 코로나19 이전보다 경영 상황이 악화됐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40.2%의 중소기업은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41.0%는 고용 감축으로 대응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업계 현장에서는 최저임금이 현행보다 3.2% 이상 오른 9,000원에 달하면 직원 상당수를 내보내야 하고 1만 원을 넘어서면 폐업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강하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특수 상황을 반영해달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중단협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이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지난해 11년 만에 처음 중소기업 일자리 30만 개가 사라졌다”며 “최저임금이 중위 임금 대비 62.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29개국 중 6위이며 평균인 54.2%보다도 높고 주휴수당을 감안하면 이미 최저시급이 1만 원을 넘었다”고 설명했다.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들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중단협은 “경기가 악화되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어려워지고 회복도 가장 늦게 온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단언했던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도 고용지표 회복을 이유로 이를 보류하고 있는 것을 눈여겨봐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을 다시 제안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업 종류별 구분 적용을 부결했다. 이번에 중소기업계가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강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은 그동안 업계가 주장해온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무산된 영향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이 도입된 1988년 이후 중소기업계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꾸준히 요구해왔지만 관련된 기초연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미뤄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물론 재계에서도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업종별로 인건비 지급 여력 등 경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음식·숙박업과 도·소매업 등 서비스업종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매년 소모적 논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기보다는 독일·미국과 같이 격년으로 정하고 산업별·규모별 실태를 반영해 구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6일과 8일 잇달아 전원회의를 연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났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는 최저임금을 고시해야하는 만큼 20일 전인 이달 중순까지는 내년 최저임금이 확정돼야 한다.

김기문(왼쪽 다섯 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 대표들이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권욱 기자김기문(왼쪽 다섯 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 대표들이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권욱 기자


김기문(왼쪽 세 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 대표들이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권욱 기자김기문(왼쪽 세 번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 14개 중소기업 단체 대표들이 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권욱 기자


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공동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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