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3년 주기로 바뀐다

금소법 시행으로 법 근거 마련돼

2년 자율진단후 금감원 실태평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가 올해부터 3년 주기로 바뀐다. 2년간 각 금융사가 자율진단을 한 뒤 금융감독원의 실태평가를 받고, 공시를 통해 이를 소비자에게 공개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5일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대상 및 주기 등 세부절차를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실태 평가는 지난 3월 금소법 시행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은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돼 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금소법 기반 실태평가의 핵심은 평가주기제 도입이다. 모두 74개 금융회사가 대상회사로 지정됐다. 각 업권별로는 △은행 15곳 △생명보험 17곳 △손해보험 12곳 △카드 7곳 △비(非)카드 여신전문 4곳 △금융투자 10곳 △저축은행 9곳 등이다. 이를 3개 그룹으로 구분해 매년 1개 그룹씩 3년 주기로 실태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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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1그룹(26개사),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2그룹(24개사), 3그룹(24개사) 평가를 시행한다. 1그룹에 속한 KB국민·하나은행, 카카오뱅크는 올해 평가를 받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실태평가를 받던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태평가 업무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의 평가주기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해당년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의 금융회사는 자율진단을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가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게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실태평가 대상회사가 아니더라도 필요성이 있는 회사는 자율진단제 도입에 포함될 예정이다.

평가항목은 금소법상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기준 마련 의무가 9월 25일인만큼 기존 모범규준상의 점검 항목을 준용한다.

금감원은 7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 뒤 서면점검을 하고, 8월 하순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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