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 중구 "7월 재산세 8월 2일까지 납부"






서울 중구는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이 16일부터 8월 2일까지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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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다. 이번 과세 대상은 주택분의 2분의 1과 건축물, 선박이며 나머지 주택분 및 토지분에 대한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된다. 최종 납부 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중구는 지난 10일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고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구청 세무1과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 명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 가능하다. 지방세 전용 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다.

종이 고지서 대신 이메일 고지서 수신을 선택하고 기한 안에 납부하면 150 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재산세 자동 이체를 신청해 기한 내 납부하면 500 원의 추가 세액공제와 마일리지 500 원 별도 적립 혜택을 받는다. 적립된 마일리지는 교통카드 충전, 기부,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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