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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질환 의심자 등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

건정심, 급여 적용 대상 확대 의결

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제 비용은

年 814만 원서 41만 원 수준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회 위원장인 강도태(왼쪽 두번째) 보건복지부 2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에서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복지부건강보험정책심의회 위원장인 강도태(왼쪽 두번째) 보건복지부 2차관이 23일 정부세종청사 복지부에서 열린 건정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복지부




다음 달부터 전이성 췌장암 2차 치료제 ‘오니바이드주’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814만 원에 달했던 환자 부담액이 41만 원으로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또 오는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심장 초음파 검사의 종류가 크게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회(건정심)가 23일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보 적용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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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니바이드주(제약사 한국세르비에)에는 암상병으로 본인부담 5%가 적용돼 부담이 크게 줄게된다. 건정심은 신약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줄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장 질환 환자 또는 의심자(1회), 경과 관찰이 필요한 사람(연 1회)은 건보가 적용된 비용으로 심장 초음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4대 중증 질환자 등에 한해 수술·처방 후 30일 또는 60일 간 등 특정 기간 동안만 건보가 적용된다. 경흉부 일반 초음파 검사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기준 약 24만 원이던 본인 부담 비용이 입원 시 2만9,720원, 외래 시 8만9,100원으로 낮아진다. 대략 29만 원이 넘었던 경흉부 전문 초음파 검사는 입원 시 4만3,340원, 외래 13만 원으로 줄어든다.

임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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