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3배 늘린 근로장려금, 30만가구에 더 준다

[2021 세법개정안 논란]

가구별 소득상한 200만원 완화

"중산층 표심 잡으려 혈세 뿌리기"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54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현금을 주는 근로장려금(EITC) 기준을 높여 대상자를 30만 가구 추가로 늘린다. 소득 분배 개선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EITC 대상자와 지급 규모를 이미 3배 이상 확대한 문재인 정부는 근로장려세제 정책을 퍼주기 복지 지원으로 왜곡시켰다.





26일 기획재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21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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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저임금 상승과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고려해 EITC 가구별 소득 상한 금액을 200만 원 인상한다.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는 부부 합산 총소득 금액이 각각 2,000만 원, 3,000만 원, 3,600만 원이 기준이었으나 내년 1월 이후 신청분부터는 2,200만 원, 3,200만 원, 3,8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최대 지급액은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이다. 변경된 구간에 해당하는 30만 가구가 새로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연간 2,600억 원의 세수가 지원된다.

EITC를 받을 수 있는 소득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지면서 일하는 사람을 지원한다는 취지의 ‘생산적 복지’가 ‘퍼주기 복지’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분별한 기준 확대로 편법 수급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내년 최저임금이 시급 9,160원으로 5.1%나 인상됐는데 EITC까지 확대하는 것은 모순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홍우형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일할 기회가 박탈되면 저소득층은 오히려 EITC를 받을 기회가 줄어드는 정반대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며 “중산층 표를 잡겠다는 돈 뿌리기”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대 국가 전략 기술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1조 1,000억 원 상당의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국내 주식에 투자해 거둔 수익은 비과세하고 기부금 세액공제는 올해만 20%로 5%포인트 높인다. 올해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는 총 1조 5,050억원 마이너스로 3년 만에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세종=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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