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경심 교수 측, '딸 동창 증언 달라졌다' 의견서 2심 재판부 제출

동창 "영상 속 여성 조민 99% 맞다" 증언

다음달 11일 정경심 항소심 선고 공판 예정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자녀 입시비리 관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주요 증인의 증언이 달라졌다며 항소심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교수의 변호인은 지난 26일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에 정 교수의 딸 조민 씨가 2009년 5월 서울대 주최 세미나에 참석한 것이 분명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 의견서는 지난해 정 교수의 1심 재판에서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조씨의 한영외고 동창 장모 씨가 지난 23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재판에서 앞선 증언과 상반된 증언을 한 점을 근거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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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이날 재판 검찰 신문에서 "만약 (조씨가) 왔으면 인사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런 기억이 없다"고 말했으나 뒤이은 변호인 신문에서 "(세미나 동영상 캡처 사진 속 여성이) 조씨가 99퍼센트 맞다"고 증언했다. 장씨는 법정 증언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세미나의 비디오에 찍힌 안경 쓴 여학생의 정체는 조민 씨가 맞다"며 "민이와 이야기를 나눈 기억이 없어서 지속해서 민이가 아예 오지 않았다고 한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변호인은 달라진 장씨의 법정 증언 등을 근거로 "조씨가 세미나장 안에 온 사진이 찍혀있는 건 객관적인 팩트"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했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여기에는 조씨의 세미나 참석을 부인한 장씨의 증언이 주요하게 작용했다.

2심 재판부는 조씨의 세미나 참석 여부뿐만 아니라 인턴확인서에 기재된 보름간의 실제 활동 등까지 종합적으로 따져 조씨의 인턴 활동의 허위 여부를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변론이 종결된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1일 열린다.


박예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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