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회계 자료로 수백억원대 세금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수용 전 롯데케미칼 사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다만 세무조사를 무마하고자 세무법인 대표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선는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제3자 뇌물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기준 전 롯데물산 사장에게도 무죄가 확정됐다.
허 전 사장과 기 전 사장은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207억원을 돌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허 전 사장은 재임 당시인 2010년 12월 국세청 출신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하며 2,500만원을 건네는 등 제3자 뇌물교부 혐의도 받아왔다. 협력업체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4,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1·2심은 허 전 사장의 제3자 뇌물교부·배임수재 혐의에 대해 “세무조사 관련 뇌물 공여 목적으로 금원을 교부해 세무 직무 집행의 객관성과 사회 일반 신뢰를 훼손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허위 회계자료로 거액의 법인세를 돌려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허 전 사장과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