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중기부, '자상한 기업' 50곳으로 확대 등 상생협력 강화 전략 발표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5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룸에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소벤처기업부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5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브리핑룸에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5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4대 추진전략(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상생협력, 상생협력의 온기 확산, 공정한 거래관계 정착, 상생협력 추진기반 확충)과 1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상생협력의 대표 모델 '자상한 기업'을 2.0으로 개편해 2023년까지 50개 기업으로 확대한다. 최근 증가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상생협력기금 내 ESG 지원 기금을 확충해 협력 중소기업의 관련 역량 제고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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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도 지속 확대하고 온라인 판로를 전방위 지원한다. 플랫폼사와 소상공인 간 갈등을 완화하고 상생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회도 운영한다.

지역 기업의 상생결제 확산을 목표로는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지자체의 상생결제 근거를 마련한다. 상생결제 우수기업에게는 세무조사 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대·중소기업 간 처우 격차 해소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대기업이 지원하는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공동근로복지기금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품은 2023년까지 250개 제품으로 확대한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관계를 정착시키고 자율 분쟁 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생협력법을 개정해 조정 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한다. 납품대금 조정협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협의 주체와 신청 요건을 개정하고 법 위반 기업의 자진 시정 시점에 따라 시정 조치를 면제하거나 벌점 경감도 추진한다.

상생협력 추진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기존 현금 출연뿐만 아니라 현물 출연도 인정하고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먼저 상생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 뒤 사후 기금 출연과 지원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우수 대기업이 추천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강화해 자발적 상생협력도 촉진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그동안 대기업들이 상생협력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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