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강남서 시세차익 15억 …'로또 줍줍' 나왔다

'디에이치자이개포' 5가구 11일 접수






서울 강남권에서 ‘로또’ 무순위 청약 물량이 나왔다.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지 않아 전세 보증금으로 분양금 또한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청약 수요가 대거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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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오는 11일 서울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자이개포’에서 5가구가 무순위 청약 접수를 받는다. 전용 84㎡T 타입 1가구와 전용 118㎡ 4가구, 총 5가구가 청약을 받을 예정이다. 전용 84㎡T 타입의 경우 14억 1,760만원에 공급되며 118㎡ 타입은 18억8,780만~19억690만원 수준이다.

계약금은 분양가의 20%를 납부하고 나머지 80%를 잔금으로 10월 29일까지 내야 한다. 현재 단지 시세가 15억원을 훌쩍 넘기는 만큼 주택담보대출은 불가능하다. 현재 전용 84㎡는 약 30억원 정도에 시세가 형성돼 있다.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만 15억원을 넘길 전망이다.

무엇보다 실거주 의무 규제를 받지 않는 만큼 전세를 놓아 분양금을 충당할 수 있다. 이 아파트는 7월 말부터 입주가 진행중이다. 현재 전용 84㎡ 전세 호가가 15억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전세 보증금만으로도 분양가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6일 기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성년자에게만 부여된다.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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