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임대사업자·생애첫주택 등 지방세 감면 연장

행안부,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 예고








취득세 과세 표준이 현재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에서 2023년부터 실거래가로 바뀐다. 임대사업자와 항공·운송업자 등에 대한 취득·재산세 감면은 내년부터 3년, 생애 최초 취득 주택의 취득세 감면 혜택은 2년 간 연장된다. 감염병 전문병원은 추가로 10%포인트 추가로 감면해준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5개 지방세입 관계 법률(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일 입법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우선 취득세 부과 시 과세대상의 실질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도록 과세표준(과표)을 실제 취득한 가격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개인이 부동산 등을 유상 취득 또는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 신축·증축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한 액수인 신고가액이나 시가표준액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고 있다. 상속·증여·기부 등 무상취득 때는 시가표준액을 과표로 삼는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상 취득·원시 취득 시 과표를 '사실상 취득가격'(실제 거래가액)으로, 무상 취득 시에는 시장 가치를 반영한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취득 가격 자료 시스템 구축과 변경 과표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점을 고려해 2023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수기 계약과 금융 인프라 미흡 등으로 실거래가 확인이 어려웠던 때에 만들어진 제도를 현실화하려는 것"이라며 "지금도 대부분 주택 거래 시 납세자가 실거래가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므로 따로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며, 일부 상가 등 실거래가가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하락분이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이나 공장으로 사용하는 무허가·불법 이용 토지는 합산과세로 전환해 세율을 올린다. 현재 무허가 주택 부속토지는 주택세율(0.1∼0.4%)을, 불법 공장 부속토지에는 분리과세(0.2%)를 적용하는데 개정안은 이를 종합 합산 과세해 0.2%∼0.5%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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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한 법인이 보유한 주택의 세부담 상한률을 상향 조정해 공시가격과 상관없이 150%를 적용하고, 2년 미만 단기 보유 토지 거래 때 양도소득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소득세율도 2%포인트 올리도록 했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취득·보유하는 임대주택과 생애최초 취득 주택, 서민주택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연장한다. 주거안정을 위해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취득세 감면(1억 5,000만 원 이하 100%, 1억 5,000만∼3억 원 50% 감면)은 2년을, 임대주택(면적에 따라 취득세 50∼100%, 재산세 25∼100% 감면)과 서민주택(취득세 100% 감면) 세제 혜택은 3년 연장한다.

임대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의무를 수행하는 점을 고려해 세제 혜택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봤고, 생애최초 취득 주택 취득세 감면은 주택시장 변동상황을 적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일단 2년 연장하고 이후 상황을 보기로 했다.

아울러 생애최초 취득 주택의 판단 기준은 현재 '1가구'에서 '본인 및 배우자'로 바꾼다. 같은 가구에서 형제·자매가 주택을 취득한 적이 있는 경우 취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진료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도 3년 연장한다. 감염병 연구·예방, 전문가 양성 등을 위한 감염병전문병원의 취득세와 재산세는 각각 10%포인트 추가로 감면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해 항공기·버스·택시·국제선박 등 항공·운송업 관련 지방세 감면과, 위기지역(고용위기지역·고용재난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사업전환 중소기업 대상 지방세 감면도 3년 연장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전기·수소·하이브리드 자동차 취득세도 계속 감면해준다.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내년 말까지 1년간, 전기·수소차는 2024년까지 3년간 혜택을 연장한다.

이 밖에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나 화재·재해 등으로 심각한 손실을 본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 주민청구가 있으면 조례에 따라 읍면동별 주민세 세율을 1만 5,000원 안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오는 3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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