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中 방역 제재'에 美도 맞불… "中국적기 승객 4주간 40%로 제한"

코로나 핑계로 유나이티드항공 승객 제한 보복 조치

“中 조치, 국제협약 위배"…美교통부 행정명령 발동

국제 항공편을 탑승하려는 승객들이 18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에서 길게 줄을 서 있다. /UPI연합뉴스국제 항공편을 탑승하려는 승객들이 18일 중국 베이징 서우두공항에서 길게 줄을 서 있다. /UPI연합뉴스




미국이 중국의 일방적인 국제 항공사 방역 규정에 대해 보복 제재를 가했다.



18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는 이날부터 4주 동안 중국에서 미국으로 운항하는 에어차이나 등 중국 국적기 총 4편의 승객을 40%로 제한한다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가을 학기 개학 철을 앞두고 특히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학하는 학생들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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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는 중국의 미 국적 유나이티드항공에 대한 제재가 발단이 됐다. 중국 당국은 앞서 지난달 21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해 상하이행 유나이티드항공 여객기에 탑승한 승객 5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지난 6일부터 이 항공사에 승객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에 따라 유나이티드항공은 이날부터 4주간 총 4편이 수용 인원의 40%만 태운 채 운항해야 한다.

중국의 이런 제한 조치는 자체 규정에 따른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직후부터 해외로부터의 재유입을 막는다며 입국자가 코로나19 판정을 받을 경우 항공사에 항공기 운항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 등 인근 국가 항공사들은 중국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할 때마다 운항 제한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워왔다. 이날 미 교통부는 이에 대해 “중국의 서킷브레이크(일시 정지) 정책은 항공 서비스 운항 관련 국제 협약에 위배되고, 또 중국 도착 이후 양성 판정을 받은 승객에 대한 책임을 항공사에 과도하게 지운다”고 지적했다.

교통부는 이어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중국 당국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항공사가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없고 더구나 여행자가 언제 어디서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 확인할 방법도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의 코로나19 항공 분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에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미 항공사의 중국행 노선 회복을 중국이 거부하자 미국도 중국 항공사 제한에 나서기도 했다.


베이징=최수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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