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가 5주 연속 '대면' 예배를 강행하는 등 거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시설 폐쇄를 결정했다.
19일 성북구는 "사랑제일교회 폐쇄가 결정됐다"면서 "이날 오후 명령서를 전달하고 폐쇄는 내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시설 폐쇄 조치는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예방적 조치 위반 관련 행정처분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시설의 운영을 일정 기간 중단할 수 있다. 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이후인 지난달 18일부터 5주 연속 일요일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해왔다. 광복절 연휴인 지난 15일 진행된 예배에는 800여 명의 신도들이 몰린 것으로 조사됐다.
성북구는 사랑제일교회가 지난달 18일 대면예배를 한 것과 관련, 1차 운영중단 명령과 과태료 150만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후 2차 운영중단 명령을 내렸고 시설폐쇄 명령을 앞두고 지난 11일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대해 사랑제일교회 측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성희 사랑제일교회측 변호사는 "집행정지 신청은 당연히 할 것"이라면서 "명령서와 청문 근거서류 일체를 검토한 뒤 법적으로 다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