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법원의 '김봉현 보석 허가'에 불복…"보석 요건 해당 안 돼"

지난달 23일 항고장 제출

1조6,000억원대 자산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연합뉴스1조6,000억원대 자산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보석을 허용한 데 대해 검찰이 항고했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23일 김 전 회장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할 뿐 아니라 도주 전력이 있어 형사소송법상의 보석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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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의 횡령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신청된 증인이 수십 명에 이르러 심리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김 전 회장의 보석을 허가했다. 아울러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3억원 납부, 주거지 제한, 도주 방지를 위한 전자장치 부착,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내걸었다.

김 전 회장은 이튿날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김 전 회장 측은 남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증거인멸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 횡령, 사문서위조,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11월에 재판부에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한 바 있다. 항고와 재항고를 하며 거듭 재심리를 요청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모든 재심리 요청을 기각했다.


김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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