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복지위 소위 수술실 CCTV 설치법 의결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혼란 막기 위해 2년 유예기간 부여

환자 동의로 촬영, 재판·중재 목적에 한해 환자· 의료진 동의 하 열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6월 23일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6월 23일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 성형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23일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회 복지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께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법률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김남국·안규백·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개의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한 결과다.



개정안은 수술실 내부에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는 CCTV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했다. 의료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안 공포 후 2년까지 시행을 유예했다. CCTV는 환자의 동의를 전제로 녹음 없이 영상만 촬영할 수 있다. 영상의 열람은 수사·공소·재판·분쟁조정을 위한 경우에 한정되며 환자와 의료인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다. 수술이 지체될 경우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은 의료진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마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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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촉진하고 영세 의료 시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가 설치 비용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도 규정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CCTV 영상을 열람할 경우 비용은 열람 요구자가 부담한다.

복지위는 이날 오후 2시께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안을 심사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법안 조문별로 원활히 논의하고 있다”며 “오늘 중 전체회의에서 의결 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 다만 신 의원은 “상임위 통과 후 숙려기간이 지나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으므로 현재는 이달 내 상임위 통과가 목표”라고 덧붙였다.

주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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