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추미애, 조국 딸 조민 입학 취소에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

"너무 성급하게 시류에 따라 한 것 아닌가"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선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 연령대별 소득 보장제도인 국민 안식년제와 '사높세'(사람이 높은 세상) 수당을 신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성형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조국 전 장관 자녀 조민씨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고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여당 대선주자 가운데선 첫 입장 표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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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산대가 조민 양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제출한 서류가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공관위 결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최종심이 끝나기도 전에 결론을 내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5년도 모집요강을 근거로 들었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확정되는 것은 결국 최종심인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할 문제”라며 “아무리 ‘예비행정절차’라 하더라도 한 사람에게 되돌릴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추 전장관은 “너무 성급하게 시류에 따라 한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왜 ‘무죄추정의 대원칙’은 유독 조민 양에게는 2심까지만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한편, 이날 부산대는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에 대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의 조사와 대학본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조씨 입학을 취소하는 예정 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예정 처분 결정은 행정 처분과는 다른 사전 절차로, 부산대는 조씨의 청문 과정을 거쳐 최종 행정 처분을 내리는데 3개월쯤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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