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시절 자신이 재판에 넘긴 피의자에게 청탁을 해 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혐의로 현직 변호사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25일 사기·변호사법위반 혐의로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사 출신의 A씨는 2015년 7월 앞서 자신이 기소해 재판을 받게 된 피의자에게 ‘공판검사에게 말해 (구형량을) 줄여주겠다’고 속여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이 결정했던 검찰 구형 의견을 부풀려 이야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2016년 9월 검찰 수사를 받는 다른 피의자에게 '잘 아는 부장검사가 주임인 사건이다. 인사를 가야 한다'고 속인 뒤 청탁 명목으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2017년 9월에는 경찰 수사를 받는 또 다른 피의자한테서 청탁 명목으로 8,000만원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경찰은 2019년 11월 A씨에 대해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 7~8월 A씨와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