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조원진,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논란에 "문재인 정권 실체 감추려는 불순한 음모"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연합뉴스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연합뉴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언론중재법 관련, '언론 재갈 물리기법' 프레임을 두고 여야의 첨예한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은 온갖 국정농단과 직권남용을 일삼으면서 국민과 언론의 입을 막는 현대판 라스푸틴에 불과하다"고 날카롭게 대립각을 세웠다.

조 대표는 25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권이 김여정 하명법, 5·18 성역화법으로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더니, 마지막 단계로 언론의 입마저 막는 언론재갈법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조 대표는 "국정농단과 '가짜뉴스'의 진원지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라면서 "문 대통령에게는 자유를 주고, 국민에게는 재갈을 물리는 꼴"이라고 여당이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을 두고 거듭 강한 어조의 비판을 이어갔다.

관련기사



조 대표는 또한 "지난 2016년 10월 '거짓 촛불' 세력들은 주한 미국대사관이 미국에 보낸 외교 전문 보고서를 오역해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의 라스푸틴'이라는 최태민에 의해 심신을 지배당하고 있다는 거짓뉴스를 남발했다"면서 "실제 미 대사관의 외교 전문에는 당시 이명박 후보 측에서 박근혜 후보의 과거 소문에 대해 해명할 것을 강요받고 있다고 기술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대표는 "'언론재갈법'은 가짜뉴스로 만들어진 문재인 정권이 불법정권의 실체를 감추려고 국민과 언론의 입을 막으려는 불순한 음모"라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파괴하려는 문재인의 계획은 국민 저항에 의해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한편 지난 19일 '가짜 뉴스' 등 허위 사실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야당의 반대 속에서 여당 단독으로, 전체 16명 가운데 9명이 찬성했다.


김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