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고등학생이 공개 지지 발언을 한 것과 관련, 캠프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기훈 부장검사)는 당시 유세 현장에서 발언자 신분 확인 업무를 맡았던 민주당 관계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지 발언을 해 함께 송치됐던 고등학생 A(17) 군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A군은 4월 1일 양천구의 한 마트 앞에서 진행된 박 후보 유세에서 "내 나이는 2004년생 고등학교 2학년으로 투표권이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최악을 뽑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는 과연 누구인가"라고 말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한다. 이에 한 성명불상의 민원인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경찰청에 박 후보 캠프 측을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민주당 관계자 2명과 A군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