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복통을 호소하면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재판이 2시만 만에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는 27일 열린 조 전 장관 부부 공판을 오전 11시 50분께 조기 종료했다. 재판 시작 후 2시간 만이다. 이는 정 교수 측이 피고인의 건강 문제로 재판을 일찍 마쳐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께 변호인 반대 신문 도중 갑자기 손을 들고 재판장에게 건강 이상을 호소했다. 재판부의 10분간 휴정 명령으로 정 교수는 조 전 장관과 교정 당국 직원들의 부축을 받으며 구치감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했으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변호인은 “피고인이 급성 대장염을 앓고 있는 데다 햄스트링 부상이 있고, 오늘도 나오면서 링거를 맞았다”며 “오후 재판은 가능하면 미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측이 정 교수를 퇴정시킨 뒤 예정된 증인 신문을 진행하자고 건의했으나 재판부는 “건강상 하지 못하겠다고 하니 기일을 변경하겠다”며 재판을 마쳤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이날 법원 출석 과정에서 정 교수의 동양대 면직 처분과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동생 조권씨의 실형 선고 등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나 “오늘은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하겠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