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이 27일 대전지역 TV 토론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시작한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하겠다며 한 목소리로 지역민심 얻기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대전MBC와 함께 대선 후보 TV토론회를 진행했다. 5차 TV토론인 동시에 지역 방송으로는 첫 토론으로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지역경선에 앞서 충청권 표심 얻기에 전초전 성격이 강했다. 대선주자들은 대전·세종·충남·충북 주민에 초점을 맞춰 공약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당시 수임료 논란을 두고 신경전도 이어졌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충청권은 국가 균형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할 곳으로, 충청 지역이 발전해야 진정한 국토균형 발전이 이뤄진다”며 “세종시에 제2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이 이전하고 여성가족부 등 국가기관이 마저 이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 지사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행정수도법을 다시 만들어 위헌 판단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며 “철도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보해 광역생활경제권을 지원하고, 지역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첨단산업벨트를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역시 충청지역 개발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이제는 한강의 기적에 이어 금강의 기적을 이뤄야 하고, 그것이 충청 대망론”이라며 “대전·충청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K 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하는 등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전 총리는 밀접접촉자가 돼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돼 심려끼쳐드려 죄송하다"면서 “어떤 후보보다 많은 공약을 발표해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정치 행정의 중심지로 만들고, 강원도와 호남을 연결하는 KTX를 만들어 충청지역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두관 의원은 “행정수도 시작도 김두관 마무리도 김두관”이라며 “충청권이 적극 지지해서 참여정부가 탄생했고 초대 행자부 장관으로 행정수도를 시작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노무현의 약속을 김두관이 완성하겠다”고 자신했다. 박용진 의원은 “세종이 또 다른 수도로 기능하도록 ‘양경(兩京)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세종시를 특별시로 승격하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 국회를 완전히 옮기고 KBS도 이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국가 균형 발전 4.0시대를 열겠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뒷받침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과 과학 중심도시 대전, 행정수도 세종, 광역교통 메카 충남, 충북까지도 강원·충청을 잇는 중심지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이낙연 "수임료 사비 지출 맞냐" vs 이재명 "사생활 문제"
충청권 표심에 사활을 건 1,2위 주자 간의 신경전은 이날도 계속됐다. 이 전 대표가 "캠프에 따르면 수임료는 이재명 후보 사비로 1억원이 안되는 돈을 썼다는데 그게 맞느냐"고 묻자, 이 지사는 "내 개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에 이 전 대표가 재차 "사비라면 본인이 알 테고 확인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추궁하자, 이 지사는 "글쎄 지금 내가 구체적인 금액을 계산하기는 어려운데, 1심, 2심, 3심이어서 꽤 많이 들어갔다"고 응수했다.
그러자 이낙연 후보는 또 "성남판 김영란법을 시행하면서 '공직자에게 청렴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공짜는 세상에 없다'고 하는데 무료변론 시비가 나오는 것은 그 말씀과 배치된다.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된다"며 "최근 잇따라 채용비리 문제가 나와 걱정이 많다. 이런 걱정을 해소해줄 의무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두 주자 간의 긴장감은 고조됐다. 이 전 대표는 "확인 거부로 알겠다"며 "직무관련성 시비를 없애려고 김영란법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세상에 공짜없다고 했는데 이 지사의 무료변론 시비는 그 말과 배치된다.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잇따라 (경기도) 채용비리 문제도 나와서 걱정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정 전 총리와 김두관 의원은 코로나19 확진자 밀접 접촉으로 자가격리된 탓에 온라인 영상을 통해 토론에 참석했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 주재현 기자 jooj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