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정부, 3차 신규택지 등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차 택지 7곳과 과천갈현지구 등…2023년 9월까지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위치도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위치도




3차 신규택지 7곳과 지난 25일 발표한 과천 갈현지구 등 총 8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발표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10곳 중 7곳과 25일 발표한 과천 갈현지구 등 총 8곳에 대해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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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표된 신규택지 10곳 중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7곳이다. 경기에서 의왕·군포·안산, 화성진안, 화성봉담3, 양주장흥, 과천갈현, 대전에서 대전죽동2, 세종에서 세종조치원, 세종연기 등이 포함됐다. 시·도지사에게 지정 권한이 있는 2곳(구리교문, 인천구월2)과 이미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남양주진건 등 3곳은 제외됐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경기, 대전 세종에서 총 41.18㎢로, 사업대상지와 대상지가 소재한 동·리 등 인근지역이다. 허가구역은 9월 5일부터 2023년 9월 4일 2년간 지정된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은 신규 택지사업으로 인해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 또는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일정 면적 초과 토지를 취득하려는 경우 사전에 토지이용목적을 명시해 관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는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신규 택지공급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발표된 신규 택지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실거래 조사, 허가구역 추가지정 등 시장불안 요인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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