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언론중재법을 협의하기 위한 논의 기구를 구성하기로 31일 합의했다. 법안은 다음달 26일까지 논의하고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국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이같은 합의에 이르렀다. 양 당은 각각 의원 2명과 관련 전문가 2명 씩을 추천해 8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8월 임시국회 상정 법안은 이날 본회의를 개최해 처리하기로 했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의료법 개정안), 인앱결제강제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이 현재 본회의에 상정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