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국내증시

예탁원, ETN 상폐 대금 2조 줄인다

ETN 상폐 시 상환대금서 LP 물량 제외

내년 9월까지 2.7조 절감 효과 예상

발행사 유동성 리스크 ↓..시장 활성화 기대





증권사가 상장지수증권(ETN)을 상장 폐지할 때 들어가는 자금을 2조 원 넘게 줄일 수 있게 됐다. 이에 지난해 원유 ETN 사태 이후 위축됐던 ETN 시장이 다시 활성화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31일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9월부터 유동성공급자(LP)의 상환대금을 면제해주는 ‘ETN 상환대금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ETN 상장 폐지 시 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에 지급해야 하는 상환대금에서 발행회사인 LP가 보유한 물량만큼을 제외해주는 것이다. 예탁결제원은 향후 일 년간(2021년 9월~2022년 8월) 전체 상환금액(2조 7,647억 원)의 99.3%에 해당하는 2조 7,458억 원 규모의 자금이 절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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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N 상환금액 결제업무 개선 전후/자료=예탁결제원 제공ETN 상환금액 결제업무 개선 전후/자료=예탁결제원 제공


ETN을 발행한 증권사는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LP로 활동하게 되는데, 통상 LP는 상장된 ETN 물량 대부분인 약 99%를 보유한다. 기존에는 ETN을 상장 폐지할 경우 증권사가 보유한 LP 물량을 모두 포함한 상환대금을 예탁결제원에 지급하고 그날 오후 다시 분배받는 식이었다. 원유 ETN 사태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해 7월 한국거래소가 ETN 상장폐지 요건을 완화하면서 ETN의 자진 상장폐지(조기종료) 늘었고, ETN 상환 규모도 확대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이에 발행회사는 상환자금조달과 유동성 리스크에 부담을 느껴왔다는 설명이다.

실제 ETN 시장은 올해 신규 상장이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 7월 말 기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ETN은 모두 183개로 지난해 말보다 오히려 1개 줄어 신규 상장보다 상장 폐지된 개수가 더 많았다. 같은 기간 ETF가 463개에서 497개로 늘어난 것과는 차이가 크다.

예탁결제원은 같은 프로세스를 이미 주식워런트증권(ELW)에 도입한 바 있다. 올해 1~7월까지 ELW의 전체 상환대금(127조 1,049억 원) 가운데 117조 3,703억 원(92.3%)을 차감결제하는 효과를 냈다.

예탁결제원의 한 관계자는 “ELW에 더해 ETN의 차감결제 프로세스를 확대 도입하면서 발행회사의 상환대금 유동성 규모를 감소하는 효과는 물론 전체 파생결합증권시장의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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