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추행 해고' 대기업 노조 간부, 무효 소송에서 패소

대기업 노조 간부 "징계 너무 과하고, 1년 뒤 징계위원회 열어 무효" 주장

재판부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에서 벗어나지 않아…징계위원회는 사건 인지한 시점으로 봐야"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성추행으로 해고된 대기업 직원이 “노조 활동을 혐오한 사측이 과잉 징계했다”며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울산지법 민사12부(장지혜 부장판사)는 대기업 노조 간부였던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회식 자리에서 동료 B씨 옆에 앉아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반복했으며, 동석한 동료들의 만류에도 추행을 멈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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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며칠 뒤 부서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듬해 A씨를 고소하며 회사에도 정식으로 제보했다. 회사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고를 의결했다.

해고 통보를 받은 A씨는 “사측 징계가 너무 과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씨에게 사죄하고 합의했으며, 추행 정도가 경미하다는 이유에서 였다. 특히 A씨는 노조 간부인 자신을 형평성에 맞지 않게 징계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단체협약상 회사는 징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사건 발생 1년이 넘어 징계위원회를 열었기에 무효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회사의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을 벗어나 내려진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단협상 징계 사유 발생일은 실제 사건 발생일이 아니라, 회사가 사건을 인지해 조사한 시점으로 봐야한다”며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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