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소재불명 성범죄자 119명…"제2 전자발찌 살인 막아라" 경찰 총력대응

경찰청 "신상정보공개 대상 성범죄자 중 소재불명자 9명"

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가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모씨가 3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경찰이 ‘소재불명’ 상태의 성범죄자 119명에 대한 집중 추적에 나선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여성 2명을 살해한 강모(56·구속)씨 사건으로 올해 하반기 예정된 소재불명 성범죄자 점검이 앞당겨진 것이다. ‘제2의 강씨 사건’을 막기 위한 조치다.



경찰청은 지난달 말 '소재 불명 집중 검거 및 고위험군 일제점검 계획'을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내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성범죄 확정 판결 후 신상정보 등록 결정이 난 성범죄 전과자는 의무적으로 본인의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서에 등록해야 한다. 거주지를 이전할 경우에도 변경 등록을 해야 한다. 하지만 거주지를 옮긴 후 변경 등록을 하지 않아 소재불명 상태인 성범죄자의 수는 올해 7월 기준 119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에 대해서는 수배령이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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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2015년 2만7,886명에서 지난해 8만939명으로 5년 만에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신상등록대상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성범죄자의 수 역시 2015년 25명에서 지난해 120명으로 증가했다.

'신상정보공개'가 된 성범죄자는 올해 7월 기준 4,349명이다. 신상정보공개는 아동 대상 성범죄 등 죄가 더 중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 중 소재불명자는 9명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주소 변경 미등록 ‘소재불명’ 상태인 성범죄자는 여성청소년수사팀에서 추적 및 검거에 나설 방침이다. 또 범죄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을 경우 이는 형사과에서 담당한다. 경찰은 한 달의 검거기간 동안 경찰력을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이주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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