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빗썸·코인원도 살았다...농협은행, 실명계좌 계약 연장

8일 이사회서 이견 없이 발급 결정

코인 이동 금지, 농협은행 입장 관철 안됐지만 대안 장치 합의

코빗과 제휴 신한은행도 금주 중 결론

다른 거래소는 실명계좌 발급 난망

/연합뉴스/연합뉴스




NH농협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 코인원과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연장하기로 했다.



8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날 두 거래소와 실명확인 계약을 연장하는 내용이 농협은행 이사회에 보고됐고 이견이 없어 발급이 결정됐다. 농협은행은 이날 거래소들과 재계약을 진행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트래블 룰’이 내년 3월 의무화되기 전에 농협은행은 빗썸과 코인원에 거래소 간 코인 이동 중단을 요구해 왔다. 농협은행 측은 “거래소 간 코인 이체 금지가 요구한 대로 관철되지는 않았지만 대안 장치에는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빗썸과 코인원도 이날 곧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신고 신청서를 내거나 접수할 예정인 곳은 업계 1위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등 3곳으로 늘었다. 거래소 코빗에 실명 입출금 계정을 내어 주고 있는 신한은행도 이번주 중 심사의 결론을 낼 전망이며 계약을 연장하는 쪽으로 분위기가 기울고 있다.

다만 이들 4개 거래소 외에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는 은행과 실명 입출금 계정 계약에 여전히 애를 먹고 있다. 이에 따라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이 본격 시행되는 오는 24일 이후에는 관련 법에 따라 원화 거래 중개 사업은 접고 비트코인으로 코인을 거래하는 시장 등만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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