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 지적에 대해 이미 필요한 라이선스를 취득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당국에 적극 소명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카카오페이는 입장문을 통해 “금융위원회의 지적에 대해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추가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적극 검토해 반영할 것”이라며 “다만 카카오페이증권을 통한 펀드판매, 보험대리점(GA)을 통한 보험 비교서비스 등은 필요한 자격 요건을 취득한 후 이뤄진 사업이기 때문에 법률 위반 소지가 없다는 점을 당국에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플랫폼 업체에 대해 광고 형태가 아닌 중개 형태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유권 해석을 내렸다. 카카오페이 앱에서 제공되고 있는 투자·보험·대출 관련 서비스에 대해 금융위는 금소법 위반행위로 판단했다. 금융상품 중개를 하는 금융플랫폼은 금소법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융사처럼 금융위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아야하는데 카카오페이의 경우 인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법령 위반이라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금소법 계도기간이 끝나는 이달 24일까진 법 위반 소지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 측은 사업분야 별로 입장을 밝혔다. 먼저 앱 내에서 이뤄지는 펀드 투자는 증권사인 카카오페이증권이 이미 증권사 인가를 받고 중개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소법 위반 사항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상품 선별 및 설명, 펀드 투자 내역 조회 화면 등은 모두 카카오페이증권 서버에서 제공하는 화면으로, 카카오페이증권이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것이다.
보험 역시 카카오페이가 보험대리점(GA)인 KP보험서비스(구 인바이유)를 인수해 사업권을 획득한 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금소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카카오페이 앱에 노출되는 보험상품에 대한 소개와 보험료 조회, 가입 등은 보험대리점인 KP보험서비스 또는 해당 보험사에서 직접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출의 경우 현재 제공하는 ‘내대출한도’ 서비스는 지난 2020년6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받아 제공하는 것이며 금소법 시행에 맞춰 지난 7월 판매대리중개업자(온라인모집법인) 라이선스를 신청해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카카오페이는 기존의 금융 서비스가 갖고 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의 편익을 높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