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0일 친족 성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성폭력 가해자인 친오빠와 한집에서 거주하고 있다’며 분리 조치를 요청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이 청원에는 29만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청원이 접수된 직후 청원인의 의사에 따라 청원인은 정부지원 시설에 입소했다”며 “해당 시설에서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보호·지원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피해자가 고발한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친족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 거주함으로써 추가 피해 발생이나 피해진술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경찰은 보다 적극적인 분리 조치로 피해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