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선 예비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로 최종 인정받을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제보자는 언론에 관련 내용을 제보한 뒤 대검찰청에 공익신고서와 자료를 제출했으나 권익위는 아직 찾지 않았다. 제보자의 공익신고자 인정 여부는 언론에 제보한 내용 외 추가 증거자료가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0일 권익위에 따르면 제보자는 이날까지 권익위에 공익신고 접수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보자는 공익신고자 신분이 아닌 상태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여부 판단 권한을 가진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대검은 지난 8일 제보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으나 공식적으로 공익신고자로 인정되지 않은 상태다. 제보자는 앞서 대검을 찾아 공익신고서와 휴대전화 등을 제출했다. 이는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가 지난 2일 제보 내용을 보도한 이후다.
향후 제보자가 권익위에서 공익신고자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받으면 제보자 인적 사항에 대한 비밀보장 의무가 적용돼 누출한 자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면 의무가 대검 신고 시점부터 소급적용된다는 해석이다.
이 제보에서 어떤 혐의가 인정되는지가 관건이다. 혐의에 따라 공익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된 혐의는 △손준성 검사가 공무에서 취득한 비밀을 누설했는지(공무상비밀누설) △손 검사가 ‘제보자X’ 지모씨의 실명 판결문을 전달했는지(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윤 후보가 손 검사의 고발 사주를 지시했는지(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이다. 이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은 공익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보 내용이 언론에서 먼저 보도된 점도 변수다. 제보자가 공익신고할 때 언론에 제보한 내용 외에 다른 증거자료가 없으면 공익신고자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언론제보를 한 그 내용과 신고한 기관의 그 내용이 동일하고 다른 증거자료나 이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보지 않고 종결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방정현 변호사는 “제보자가 공익신고한 핵심적인 부분(고발 사주 의혹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은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보이지만 개인정보보보법 위반은 해당하기 떄문에 공익신고자로 인정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다만 공익신고한 자료가 이미 언론에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을 때는 조사기관이 조사를 중단하거나 끝낼 수 있다”고 말했다.
권익위는 현재 언론을 통해 알려진 내용만으로는 공익신고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제보자가 수사기관에 어떤 신고를 어떻게 했는지 사실관계를 다 따져야 공익신고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데 수사기관에서 공유받은 게 없다”며 “(공익신고가 접수되면) 제보자 신원 노출이 안 되도록 최대한 빨리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