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타투 불법 규정은 직업 선택 자유 침해”…인권위 진정

/연합뉴스/연합뉴스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타투이스트가 타투 시술을 불법으로 보는 현 정부가 타투이스트들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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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윤 타투유니온지회장은 10일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사법·입법부가 국가의 기본권 보호 의무를 저버려 타투이스트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13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겠다고 말했다.

현재 김 지회장은 지난 2019년 12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자신의 타투샵에서 고객으로 방문한 연예인을 시술한 혐의로 북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타투유니온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문화예술스포츠위원회 변호인단 등과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들은 타투이스트 차별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규정 위반이라며 ILO에 제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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